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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08. 10. 05:3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스팩트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삼성전자서비스 앞 삼거리를 운천사거리 방향에서 광주공항 방향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속도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 후 운전석 앞 범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70세)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D 승용차 운전자 C(남, 50세), F 승용차 운전자 E(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H 승용차 운전자 G(남, 70세) 및 동승자 I(여, 6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하루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성전자서비스 앞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D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32,672원 상당이 들도록, F 승용차를 수리비 4,511,518원 상당이 들도록, H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69,00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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