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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4 2013고단1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16:3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미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천마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제일주유소 앞 삼거리를 팔봉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8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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