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구미시 C 전 1,1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7. 2. 8. 접수 제8624호로 2007.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20. 망 D에게 47,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망 D는 2013. 2. 26. 사망하였다. 라.
망 D의 동생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3. 3. 28. 접수 제19073호로 2013.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망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