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01. 03:2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위 주점 실장인 H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5 세) 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주점에서 나와 위 H을 찾던 중 같은 동에 있는 J 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몸 부위를 수회 때려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9. 01. 03:2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위 주점 실장인 H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C( 여, 40세) 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 여, 40세) 의 머리 부위를 팔로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위 H을 찾던 중, 같은 동에 있는 J 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음료수 캔을 든 손으로 피해자 E(32 세) 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C, E, D 작성의 각 합의서가 이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