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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8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2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 8 층에 있는 D 노래 주점 104 호실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놀던 중 위 주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시비를 걸 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 안에 담겨 있는 땅콩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 위 접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위 접시가 피해자 뒤쪽에 있는 텔레비전을 맞고 튕기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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