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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165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2 세) 이 2015. 9. 1. 03:2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주점 실장인 G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된 후 위 주점에서 나와 G을 찾던 중, 같은 동에 있는 H 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말린다는 이유로 음료수 캔을 든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5회 공판 기일( 선고 기일 포함 )까지 단 1회만 출석하고 나머지 4회는 무단으로 불출석하다가 2016. 2. 27.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6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상해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F 주점에서 술주정 하는 손님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판 태도와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처벌에 의해서는 특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점 직원을 폭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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