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정10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1:1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조금 전 같이 술을 마시고 주점 밖으로 나온 여자친구 E이 입고 있던 코트가 다른 사람의 것임을 뒤늦게 알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코트를 찾던 중 E이 입고 있던 코트 주인인 피해자 F( 여, 35세) 의 친구인 G이 E에게 ‘ 왜 남의 코트를 들고 갔냐
’ 고 따지며 시비하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울 때 중간에 끼어들어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