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지간인 일행이고, 피해자 C, D, E은 친구 지간인 일행이며, 피해자 F은 ‘G 주점’ 의 업주이고, 피해자 H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1. 11. 06:35 경 광명 시 I에 있는 ‘G 주점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 D, E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 야 너 씨 벌이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뺨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 너 어디 사느냐,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 11. 06:35 경 위 ‘G 주점 ’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1. 06:35 경 위 ‘G 주점 ’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합계 7만 원 상당의 부탄 가스레인지 1개와 철제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 D, E, H,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