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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19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D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여, F생), 피해자 G(여, H.생)은 위 D반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2:32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피해자 E(당시 2세)의 식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판을 정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4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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