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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99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제주 선적 일반 화물선인 ‘E(3,763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ㆍ항해 등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파나마 국적 자동차 운반선 ‘F(3,525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ㆍ항해 등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G에 있는 해상운송ㆍ화물운송 회사로 위 E의 소유자로서 선원 관리와 운항을 담당하고 위 피고인 B을 고용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해운대리, 해운중개, 선박ㆍ선원 관리회사로 선주사인 J 주식회사와 위 F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F의 선원 고용, 선박 관리 등을 하고, 위 피고인 A를 선장으로 고용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위 E의 선장으로서, 2016. 4. 16. 16:4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남외항 N-3 묘박지에 E를 공선 상태로 선박수리(추진기) 대기를 위하여 우현 닻을 투묘하고 묘쇄 6절(165m)을 인출하고 묘박하고 있었다.

위 부산 남외항 N-3 묘박지는 남측으로 외해에 노출이 되어 있어 남서에서 남동풍이 강하게 불 때에는 주묘 현상(외력이 투설한 닻의 파주력 파주력(holding power : 닻이 해저에 파고 들어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힘. 을 초과하여 닻이 끌려 배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며, 정박지 바로 옆이 영도 해안으로 주묘 현상이 일어날 경우 좌초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곳이고, 2016. 4. 16. 04:00경 부산광역시에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졌고, 같은 날 18:30경 부산항관제센터(VTS 에서는 E에 주묘를 대비하여 엔진 준비 및 VHF 채널 설정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주묘 현상이 일어나면 외해로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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