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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17도17821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이프러스 국적 벌크선인 C(C, 38,606톤)호의 선장으로 2013. 5. 8. 시간미상경 아르헨티나국 마이야블랑카항에서 화물 옥수수 57,750톤을 적재한 C에 승선한 후 출항하여 2013. 7. 10. 04:30경 대한민국 영해인 부산 기장군 소재 대변항 동방 7.5마일 해상에서 선박 조타실에 임장하여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였다.

피고인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8조, 제19조에 규정된 안전항법을 준수하지 않고 본선 쪽으로 근접하는 선박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거나 감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54경 부산 기장군 소재 대변항 동방 7.5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의 선수 부분과 같은 해상을 항해중인 파나마 국적 화물선 E(E, 1,998톤)호 우현 중앙 선체가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5:14경 선장 F(남, 63세) 등 선원 12명이 현존하는 G 주식회사 소유 화물선 E를 위 해상에 매몰시켜 선박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게 함과 동시에 해상에 매몰된 E로부터 수량 미상의 오염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 길이 2마일, 폭 20m 상당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조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으로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E에서 탈출한 조난된 선원 12명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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