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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8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정자 선적 근해자망어선 B(24톤, 승선원 8명)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 선원의 안전, 선내 안전ㆍ보건, 작업 중 사고ㆍ상해 및 질병에 대한 예방,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3:23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근해자망 조업차 피해자 C(C, 28세) 등 선원 7명과 위 B에 승선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울주군 간절곶 동방 약 39해리 부근 해상(북위 35도 21분, 동경 130도 09분)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과 자망어구를 투망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투망 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해상에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벨트, 구명조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시키고 사전에 구체적 작업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각 선원들의 작업 숙달 정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서 투망작업을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구줄을 자를 수 있는 칼 등의 절단 도구를 작업현장 부근에 미리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투망 작업에 참여한 피해자로 하여금 투망 어구와 갑판 어구를 동시에 확인하며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업무 숙련이 필요한 투망 위치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시키지 않은 채 안전 장비 없이 작업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투망 작업 중인 그물에 왼쪽 다리가 걸리면서 그물과 함께 해상에 추락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그물에 걸린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투망 작업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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