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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7고단1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3:49 경 안성시 B 소재 C 병원 건너편 인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받고 벌금 수배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자 갑자기 " 야 이런 개새끼들 아, 야 씹새끼들 아, 너희들 때문에 벌금이 나왔잖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사 E의 좌, 우측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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