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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7나3127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설립되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C’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가맹지역본부를 설립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영남지역(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담당할 가맹지역본부를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 E과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E, F과 함께 2013. 7. 15. 대구 중구 G를 본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가 D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 E, F이 D의 사내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1. D와, 계약기간을 2015. 10. 30.까지로 하여 D로 하여금 영남지역에서 ‘C’의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게 하는 영업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영업지사계약에 의하면, D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영남지역에 D 명의의 ‘C’ 가맹점(이처럼 가맹지역본부 명의로 개설하는 가맹점을 이하 ‘안테나샵’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야 하고, 위 영업활동을 개시한 후에도 영남지역에 안테나샵을 개설할 수 있으며, 원고는 D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안테나샵에 대하여는 가맹비와 영업지사계약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부속서 제1조 참조). 라.

원고는 2014. 7. 23. D와 ‘C’ 부산 광안리비치점(이하 ‘광안리비치점’이라고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4. 피고와 ‘C’ 대전 대전은행점(이하 ‘대전은행점’이라고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광인리비치점과 대전은행점이 운영되었다.

위 각 가맹계약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주문방식에 따라 가맹본부에 원부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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