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13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2015. 12. 6. 원고와 ‘D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2015. 12. 6.부터 2020. 12. 5.까지 운영하게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18.경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6. 4.경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여부를 두고 협의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제보로 2018. 6. 6. E언론 홈페이지에 ‘F’라는 제목으로 대학생인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에 대하여 가맹본부인 원고가 구체적 근거 없이 6,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2. 3.경 원고에게 2018. 6. 4.자 합의해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6. 4. 합의해지를 약정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 3.경 이 사건 가맹점에서의 가맹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가맹점 점포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

사.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5조 제2항 제10호) 피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에게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49조 제1항). 해지일 위약금 계약체결 후 가맹점 오픈 전 금 500만 원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잔여 개월 수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