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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나325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E(E, 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로 커피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3. 7. 15. J, K과 함께 영남지역(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담당할 가맹지역본부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J은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 원고와 K이 C의 사내이사에 각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4. 9. 1. J과 함께 충청지역(대전광역시 포함 충남, 충북 전지역)을 담당할 가맹지역본부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D의 대표이사에, J은 D의 사내이사에 각 취임하였다.

다. C와 피고는 2013. 10. 31. 영남지역의 가맹점 모집 등을 위한 C 계약(이하 ‘C계약’이라 한다)을, D와 피고는 2014. 2. 1. 충청지역의 가맹점 모집 등을 위한 C 계약(이하 ‘D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각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지사계약에 의하면, C와의 계약기간은 2015. 10. 30.까지이고, D와의 계약기간은 2016. 1. 31.까지이며, 각 지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C는 최소 10건, D는 최소 6건의 가맹점 모집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4조). 또한 각 지사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각 지역에 각 지사 명의의 E 가맹점(이른바 ‘안테나숍’)을 개설하고, 피고는 각 지사 명의의 가맹점에 대해 가맹비와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3%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속서 제1조). 라.

피고와 사이에, J은 2013. 5. 24. F점(이하 ‘F점’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13. G점(이하 ‘G점’이라 한다), C는 2014. 7. 23. I점(이하 ‘I점’이라 한다), D는 2014. 7. 23. H점(이하 ‘H점’이라 한다)에 관한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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