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276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고식스(MANGO SIX)'의 영남지역 총판권을 가지고 위 브랜드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위 브랜드의 가맹점 운영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망고식스‘라는 가맹사업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B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C휴게소(D 방면) 내 망고식스 점포(이하, 이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14. 8. 21.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가맹계약에 의한 가맹점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과 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와의 위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및 권리양도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양도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별도), 물류비용 10,000,000원, 가맹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로열티를 지급하며, 원고는 영업장소 및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 및 간판, 기계장비, 주방집기, 가구 등의 설계에 대한 소요비용 일체를 지급하되, 그 수익은 커피류의 경우 원고가 51%, 피고가 49%의 비율로, 비커피류의 경우 원고가 60%, 피고가 4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것이다. 라.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권리양도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즈음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수급자, 피고를 도급자, E회사(F)를 시공사로, 공사대금을 75,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