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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559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9. 23: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범천동지점 옆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3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욕을 하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 F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52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B, F에게 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고인 A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녹화물 CD재생 결과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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