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5. 00:55경 시흥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B(25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위 G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8세)과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위 G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1. CCTV 판독
1. CCTV CD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1. CCTV 판독
1. CCTV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