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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6.01 2016고단1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6. 00:50 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 화진포 해수욕장’ 인명 구조원 휴게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B과 피해자 F(50 세) 의 아내인 C 등이 다투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36세) 와 피해자 C( 여, 42세) 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관해 따진다는 이유로, 배로 피해자 C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위 A 과 위 F가 다투는 것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끌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잡아끌며 피해자 C으로부터 떼어 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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