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1. 5. 02:40경 부산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치킨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A(30세)가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D(31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제1, 2, 3번 좌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G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차 판금 등으로 수리비 348,47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D도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과 위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