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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8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6. 04:43 경 의정부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E(62 세) 이 분명한 목적지를 말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택시 (G) 내에 설치된 시가 12만 원 상당 호출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작동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 집해방해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한 의정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떼어 놓으려고 하자 “ 시 발 새끼야 죽고 싶냐.

그냥 가라고. 내가 누 군지 알아. 내가 니들 옷 다 벗겨버릴 줄 알아.” 라는 등으로 I에게 욕설을 하며 I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및 피해자 확인)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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