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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7 2017고단14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07. 16. 2:40 경 부산 남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해 택시비 요금과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택시 열쇠를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07. 16. 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재물 손괴 행위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F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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