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6. 21:00 경 서울 마포구 성산 2동 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다 택시 뒷 범퍼를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 돈 없어, 씨 발 놈들 아, 알아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경찰용 외 근무 전기 (SN :890THQ2705) 와 밧데리 (MTP-850 )를 손으로 잡아 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비틀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 초범,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