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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0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04:45경부터 05:20경까지 피해자 B(33세)이 관리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CCTV 녹화장면을 보여 달라고 하며 CCTV를 확인하였으나 휴대폰 분실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피해자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E,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생활을 하는데 3일 뒤에 너를 담구러 온다, 너는 1주일 뒤에 너를 죽인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가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어깨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523』 피고인은 2016. 9. 8. 06: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친구인 L이 피해자들의 일행과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M(20세)에게 “너가 맞을래, 나랑 싸울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 H, I,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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