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31. 06: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여, 26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구토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허리 부위에 3회에 걸쳐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본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2세),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G(24세), 손님인 피해자 H(3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피해자 G 배 부위를 1회,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양측)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D, F,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이나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