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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9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31. 06: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여, 26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구토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허리 부위에 3회에 걸쳐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본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2세),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G(24세), 손님인 피해자 H(3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피해자 G 배 부위를 1회,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양측)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D, F,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이나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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