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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20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21: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안 탈의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지갑과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야이 씹할놈아 내 핸드폰과 지갑을 찾아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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