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9. 03:3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여자친구 H과 함께 걸어가던 중 A(21세)이 나이도 어린데 자신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A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3세)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9세)이 위 B를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