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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나1810 판결
[전부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량)

피고, 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변론종결

2009. 6.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6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달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 소속 상하수도사업소는 2007. 3. 5. 소외 서울지방조달청에 ‘대지급 방식’으로 화도 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개선공사를 위한 관급자재 구매 요청을 하였다.

2) 서울지방조달청은 2007. 4. 9. 위 구매요청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주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주2) 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계약방법 : 일반경쟁 ·수요기관 : 피고 소속 상하수도사업소
·품명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수량 : 1,000대
·계약금액 : 86,707,210원 ·지급방법 : 대지급

3) 소외 회사는 200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납품을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경위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7. 5. 18.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65,366,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① 채무자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 소외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5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 및 ② 채무자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채권 65,366,000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3310호 채권가압류 결정 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위 제3채무자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2) 피고 소속 상하수도사업소는 2007. 5. 28. 서울지방조달청장에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보하였다.

3) 서울지방조달청은 2007. 7. 13.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 86,707,210원 중 위 채권가압류 결정의 피가압류채권 65,36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341,21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서울지방조달청은 2007. 7. 13. 피고 소속 상하수도사업소에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 86,707,210원 및 수수료 953,770원 합계 87,660,9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0. 서울지방조달청에 위 납부 고지에 따른 87,660,980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전부명령의 확정 등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894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같은 법원 2008타채15584호 로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피가압류채권 중 65,366,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08. 8. 6. 위 채권압류명령을 제외한 전부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신청 취하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소속 상하수도사업소는 서울지방조달청장에, ① 2008. 7. 17. 위 2008타채1558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내려진 사실 및 ② 2008. 8. 12. 그 중 전부명령이 취하된 사실을 각 통보하였다.

4) 소외 대한민국(소관 : 서울지방조달청)은 2008. 8. 13.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 중 미지급금 65,366,000원을, 위 채권가압류·채권압류 결정과 소외 2 은행이 청구금액 2억 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에 대해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65988호 채권가압류 결정 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금제12626호로 공탁하였다.

5)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8. 8. 18. 다시 위 2008타채15584호 압류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18821호 채권전부명령 결정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6) 피고 소속 상하수도사업소는 2008. 8. 22. 서울지방조달청장에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보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수요물자의 납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수요기관의 장인 피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주3) 제1항 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이 체결한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전부금 65,36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주체

1) 먼저, 이 사건 조달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조달계약은 그 당사자가 서울지방조달청과 소외 회사이고 수요기관인 피고는 그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주4) 계약’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해 이 사건 조달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서울지방조달청일 뿐이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조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조달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법적 성질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조달계약상 소외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오직 서울지방조달청에만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은 정부조달계약상 대금지급방식의 ‘원칙’으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은 그 대금지급방식의 ‘예외’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조달청장의 대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그 규정의 형식·목적·입법취지에 비추어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을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한편,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은 단순한 재량규정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 조달계약이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서 정한 ‘직접지급방식’으로 체결되었으나 수요기관이 사후에 조달청장에게 대지급 요청한 경우, 해당 조달청이 계약상대방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 ‘재량’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 이 사건 조달계약과 같이 그 체결 이전에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명시적으로 ‘대지급 방식’으로 체결된 조달계약의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의무가 그 조달계약의 당사자인 해당 조달청에만 있으므로, 해당 조달청은 그 대금 지급 여부를 정함에 있어 아무런 재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형식·해석방식에 비추어 보건대, 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은 조달청장이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지급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거나 수요기관의 직접지급방식으로 정한 경우에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수요기관만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며, ②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이 적용되는 위 나) 중 ㉮의 경우에도 여전히 대금지급의무는 수요기관만이 부담하고, 조달계약 체결 후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은 해당 조달청의 조달계약 상대방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그 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의무의 법적 성질은 ‘병존적 채무인수’가 아닌 단순한 ‘이행인수’에 불과하며, ③ 이 사건 조달계약과 같이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이 적용되는 위 나) 중 ㉯의 경우에는 대금지급의무를 해당 조달청만이 부담하고 수요기관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①, ②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조달계약의 상대방의 보호에 역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조달청에다가 수요기관까지 그 지급의무를 병존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게 되면 정부조달계약상 이중지급의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 ①, ②의 경우와 비교하여 유독 조달계약의 상대방을 과잉보호한다는 점에서 형평에도 맞지 않다.

라) 더욱이 이 사건 조달계약은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 규정과 같이 수요기관인 피고의 명문의 요청에 따라 대금지급방식을 ‘대지급’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그 입찰공고 등을 통해 대금지급방식이 ‘대지급(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인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한 후 이 사건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에도 대금지급방식이 ‘대지급’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지방조달청은 이 사건 조달계약상 이러한 명시적인 대금지급방식의 규정에 따라 2007. 7. 13.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조달계약에 따른 대금 중 채권가압류 결정의 피가압류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21,341,21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나. 소결

결국,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달계약상 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김창현 최누림

주1) 제9조 (조달절차 등)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시설공사의 계약 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2) 제10조 (경쟁방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주3) 제12조 (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자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동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후략)

주4)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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