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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5000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건명: 경주 컨벤션센터 엘리베이터 구매 계약금액: 366,500,000원 납품기한: 2014. 6. 30.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수요기관: 피고 회사 검사기관 및 검수기관: 수요기관 지급방법: 대지급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조달청은 2014. 4. 1.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경주컨벤션센터 엘리베이터 8대[20인승 승객용 4대, 20인승 전망용 2대, 15인승 승객용 2대] 구매요청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나. 이 사건 구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서울지방조달청은 2014. 7. 14.경 원고에게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요청에 따라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구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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