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1.04.07 2020나124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별지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물품 구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건설 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12. 21.부터 2015. 2. 11.까지 피고 산하 조달 청장과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020. 3. 31. 법률 제 1715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조달 사업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2020. 9. 29. 대통령령 제 3105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의 2에 따른 다수 공급자계약 절차를 통하여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물품 구매계약(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물품 구매계약’ 이라 한다 )을 계약 일자 계약번호 계약기간 수량( ㎡) 계약금액( 원) 지급방법 2011.12.21. B 2011.12.21.~ 2012.11.30. 200,000 1,665,000,000 대지급 조달 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 이하, ‘ 대지급’ 이라 한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구 조달 사업법 제 5조의 4 제 1 항). 2013.1.11. C 2013.1.11.~ 2013.11.30. 240,000 2,094,000,000 대지급 2014.3.26. D 2014.3.26.~ 2014.12.31. 240,000 2,094,000,000 대지급 2014.8.22. E 2014.3.26.~ 2014.12.31. 240,000 2,094,000,000 대지급 2015.2.11. F 2015.2.11.~ 2015.12.31. 120,000 1,059,000,000 대지급 체결하였다.

규격 2011.12.21. 자 계약 단가( 원) 2013.1.11. 자 계약 단가( 원) 2014.3.26. 자 계약 단가( 원) 2014.8.22. 자 계약 단가( 원) 2015.2.11. 자 계약 단가( 원) G 5,900 5,900 5,900 5,900 H 7,700 7,700 7,700 7,700 I 9,900 9,900 9,900 9,900 J 11,000 11,000 11,000 11,000 BV 6,000 6,000 6,000 6,000 6,000 BW 7,500 7,500 7,500 7,500 7,500 BX 9,600 10,300 10,300 10,300 10,300 BY 10,500 11,500 11,500 11,500 11,500 2)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