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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412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127]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 D와 함께 2015. 7. 18. 03:30경 포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가기로 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주워 D에게 건네었으며, D는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 1대를 주워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165]

1. 절도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27. 10:2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등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27. 10:39경 포천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양 제시하여 숙박비 4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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