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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2 2012노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의사 K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위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간질증상과 정신증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신상실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한 명인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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