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91]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9. 17:4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5 세) 와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9. 18:4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시가 30만 원 상당을 쓰러뜨려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0 병과 맥주 10 병 시가 3만 원 상당이 쏟아져 깨지도록 하여 손괴하고, 위 카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컵 4개와 접시 5개 시가 4만 5,000원 상당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9. 17:40 경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카페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카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352] : 수산업 법위반 피고인은 어선 G(H, 9.77 톤 )를 패류 양식 면허지 I의 관리 선으로 지정 받아 새고막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권 자로서 2015. 7. 14. 06:3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여수시 J 서쪽 약 1 마일 해상에서 위 G가 지정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패류 양식 면허지 K에서 위 G를 사용하여 새고막 간색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2015 고단 23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