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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1 2020고단57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4. 전 북 부안군 수로부터 부안군 변산면 궁 항 리 남서쪽 약 2,195 미터 해상에 위치한 패류 양식 어업 면허 C(10ha 중 2ha) 의 관리 선으로 지정 받은 부안군 선적 어선 D(4 토, 어선번호 :E) 의 선장이고, 피고인 B 조합은 위 어선 D의 소유법인이다.

1. 피고인 A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관리 선의 사용을 지정 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 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 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08:33 경 전 북 부안군 F 해상 (G 면허지 H로부터 직선거리 약 42m 지점 )에서 위 어선 D 와 조합원인 해녀 I 등 5명과 같이 나 잠 어업 방법으로 해삼 50kg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양식장 관리 선으로 지정 받은 D를 지정 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조합법인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전보

1. 항적자료

1. 각 채 증 사진

1. 관리 선사용 지정 증

1. 내사보고( 어촌 계장 K 소명자료 제출, D 관리 선 지정 여부 확인, D 관리 선 지정 여부 및 면허지 특정, 내 D의 출입항 내역) [ 피고인은 조업이 아니고 수산 생물 생태조사라고 주장한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다수 해녀를 태우고 G 어업허가구역 인근에서 상당한 양의 해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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