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25. 20:52 경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44 ( 전포동 )에 있는 ‘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33세) 이 차량을 주차하고 맞은편 제과점에 빵을 사러 간 사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차량에 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며 팔과 티셔츠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며 팔과 티셔츠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폭력행위의 형태나 수법, 그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함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