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0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7. 23:20 경 여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 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 와 순경 H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인 I을 발견하고 I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I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팔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H의 몸을 막아서고 손으로 가슴 부위 등을 밀치고, 경찰관들이 I을 따라 E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은 I의 음주 측정 거부 상황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는 위 H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