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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인 학교법인 J 신학원이 교수를 비롯한 교원 인사를 부당하게 처리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자인 학교법인과 대립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법인 사무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쫓아내고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6. 16:05 경 서울 서대문구 K 소재 위 법인 사무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 던 법인 사무처 직원 L을 에워싸고 팔과 다리를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F는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사무실 바닥에 드러누운 직원 M의 팔과 다리를 잡아 밖으로 끌어낸 후, 위 일 시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위 법인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사무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참고인 L 등 전화 진술 청취)

1. 법인 사무처 점거 CCTV 동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들 : 각 1 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해 자인 학교법인 J 신학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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