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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326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 22. 20:55 경 부산 중구 D 소재 ‘E’ 마트에 있는 정육점 코너에서, 위 마트 청소업무를 하는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거절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마트 밖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 B는 친언니인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위 마트 부근 노상에 도착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인도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CTV 동영상( 수사기록 27 쪽), 인수 ㆍ 인계사항( 수사기록 39 쪽)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8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6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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