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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단17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7. 01:5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F(28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 C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가격하고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4-5 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0회 가량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0대 가량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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