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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6:00 경 대리 운전을 이용해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09에 있는 ‘ 대구 동부 경찰서’ 앞에 도착하였지만 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차주가 잠들어 일어나지 못한다는 대리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잠에서 깨라며 피고인의 다리를 흔들자,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그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대신 누워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조수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배로 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서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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