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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72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경 불상지에서 D에 대해 문서 위조죄 및 직무 유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6. 22. 경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 대구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는 2016. 4. 1. 대구 동부 경찰서 동대구 지구대에서 고소인( 피고인) 이 피의 자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사건을 접수하면서 임의로 고소인( 피고인) 명의의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임의 동행동의 서를 작성하였고, 위조된 서류에 기초하여 고소인( 피고인) 을 피의 자로 입건하게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수사과정 확인서 및 임의 동행동의 서의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D가 위 서류들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임의 동행동의 서 및 진술서 작성 경위 경찰관 D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청취)

1. 문서 감정 의뢰, 감정서

1. 수사과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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