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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638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8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그 합산 형기로 복역하다가 2017. 2. 1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3. 05:30 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18세), 피해자 E( 남, 17세) 등과 함께 모여 놀던 중, 피해자들의 친구인 F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골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F가 울면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 왜 그랬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치고, 벽으로 몰아붙인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가슴과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발목을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3. 05:43 경 대구 동구 G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 대 오빠 1명이 친구들을 때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 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도망치고, 계속하여 위 I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팔꿈치로 위 I의 팔꿈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7. 9. 4. 12:00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09에 있는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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