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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66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18』 피고인은 2016. 11. 25. 23:2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 인의 승용 차인 E 아토 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F 계 소속 경사 G에게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경찰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경사 G와 동료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를 작성하자, 옆에 있던 경사 G에게 " 야, 임 마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73』 피고인은 2016. 11. 25. 23:44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동부 경찰서 F 계 소속 경사 G로부터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고, 2016. 11. 26. 00:19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었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6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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