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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나194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류 등의 도, 소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공해방지 시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 회사는 2004. 5. 11. 원고에게 현재까지 납품받은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이 12,000,000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07. 2. 27.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1,875,000원을 지급받고 2007. 3. 6. 피고 회사에 8,29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다음 2007. 7. 31. 중도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회사는 잔금 3,415,000원(=8,290,000원-1,875,000원-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는 위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회사가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한 다음 날인 2007. 8. 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12.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9. 9.경까지도 계속하여 구두로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는 등 채무승인을 하였으므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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