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경부터 2016. 3. 7.까지 피고에게 원사 등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을 2016. 4. 7.까지 지급받았으며, 당시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64,805,91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4,805,9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사 등을 납품받은 최종일이 2016. 3. 7.이고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최종일이 2016. 4. 7.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 5.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6. 4. 7.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원고의 변제 요구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 외에도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사 등에 하자가 존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위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