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더블유피테크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48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고는, 피고 A, B와 사이에 C 및 D 현장에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납품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 대금이 101,288,500원이 남아있는 사실, ② 원고는 피고 B, 더블유피테크와 사이에 69,193,200원 상당의 추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 더블유피테크도 위 ①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책임지기로 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제1~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①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피고 B, 더블유피테크는 연대하여 위 ②의 물품대금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①의 물품대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제1-1,2,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는 위 ①의 물품을 2008. 11. 29.경까지 납품하고, 피고 A는 2008. 11. 29. 원고에게 위 ①의 물품대금 중 1,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내지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①의 물품대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내지 피고가 마지막으로 위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2008. 11. 29.로부터 위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또는 5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