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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1751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8. 2. 14. 피고로부터 B 다세대주택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7억 2,500만 원에 도급받아 2008. 8. 31.경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와 2008. 9. 9.경 공사대금을 7억 1,730만 원으로 정산하였는데, 피고는 2008. 9. 12.까지 공사대금으로 6억 5,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2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2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08. 9. 1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을 7억 1,730만 원으로 정산한 사실이 없고, 2008. 9. 9.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먼저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으로 시효가 3년이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2008. 9. 12.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계속된 원고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만을 다툼으로써, 원고에게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를 주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재항변하나,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의 내용증명에 대해 답하였다는 점이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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