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91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센터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 9. 8.부터 2016. 10. 21.까지 2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156호] 피고인은 2016. 9. 15. 01:30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사실은 스마트 워 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 스마트 워 치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8,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74호]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8. 28.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사실은 H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57,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91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무단 결근 일수 재산 정)
1. 고발장 및 첨부된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2016 고단 115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E, Q, R, S, T, U가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V이 작성한 진정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