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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4고정1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B과 피해자 C(여, 54세)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9:43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멋있는 사진 보실래요, 아침에 찍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 꺼 찍은 거에요, 돈 안벌어온다구 B이가 상대 안해 줘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제 폰에 야동 있는데 1만개 내용이래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보낼까요, 관심 없으시면 지우시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수개의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피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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